"청소부는 인권이 없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"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60대 노동자에게 한 막말입니다.
문제를 제기했던 피해자와 동료들은 얼마 뒤,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.
부당 해고가 의심되지만, 이들이 법적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.
[Y가 간다], 김대겸 기자입니다.
[기자]
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던 69살 이 모 씨.
두 달 전,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느닷없이 심한 폭언을 들었습니다.
[이상학 / '해고' 청소노동자 : 나이 70 먹을 때까지 뭐 하고 있다가 와서 청소하느냐. 혈압 올라서 이 자리에서 죽으라는 등 아주 심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모욕뿐만이 아니라….]
언어폭력은 30분 넘게 계속됐는데 특히, "청소부는 인격이 없다"는 말이 큰 상처가 됐습니다.
[동료 미화원 A 씨 : 청소하는 사람이 인격이 어딨느냐고, 당신들 인격 없어 하고…짐승도 아마 그렇게 못 할거에요.]
관리소장의 폭언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.
[동료 미화원 B 씨 : (일하고 있으면) "빨리 뛰어", "빨리해" 이러죠. 아무리 소장이라고 해도 나이가 젊은데. 그거를 그렇게 반말로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.]
참다못한 이 씨는 소속 용역 업체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.
얼마 되지 않아 관리소장은 교체됐습니다.
안도의 한숨도 잠시, 이 씨는 자신을 도와 진술서를 써줬던 동료 2명과 함께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.
[이상학 / '해고' 청소 노동자 : (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보니깐) 이유는 모르겠고 회사에서 나한테 와서 그렇게 전하라고 해서 전할 뿐이지 나는 이유는 모른다.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니깐 저는 (해고)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]
[동료미화원 B 씨 : 외진 곳에서 들어가서 (담배를) 피웠는데,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계약을 안 해주는 건 당연히 그런 문제로 재계약을 안 해주는 것으로 생각되죠.]
관리사무소 측은 계약 기간 2개월을 지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
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.
[관리사무소 관계자 : 아무 문제 없이 덮어두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거나 또 나중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(해고 통보를 한 거죠.)]
이 씨 같은 경비나 청소 노동자의 경우, 대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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